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 정부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당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1인 가구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실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2023년 이후로 점차 1인 가구 중심의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복지과)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 조사 등 대행)
2025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신청 자격
항목 | 조건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 (2025년 기준 약 월 1,094,695원 이하) |
가구 유형 | 1인 단독가구, 무주택자 |
주거 형태 | 임대주택 거주 또는 타인 소유 주택에 거주 중 |
재산 기준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
연령 제한 | 없음 (성인 누구나 가능) |
주거급여 지원 항목
① 임차급여
월세로 거주 중인 1인 가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합니다.
②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노후 주택 개보수 비용을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규모 개보수는 연간 378만 원 기준)
2025년 기준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1인 가구)
지역 구분 | 1인 가구 상한액 (월) |
---|---|
1급지 (서울) | 약 330,000원 |
2급지 (수도권 외 광역시) | 약 260,000원 |
3급지 (기타 시/군) | 약 220,000원 |
실제 지원 사례
사례 1: 서울 거주 29세 청년 (비정규직)
- 월소득: 약 90만 원
- 거주형태: 고시원 (월세 35만 원)
- 지급액: 월 330,000원 (상한선까지 전액 지원)
사례 2: 대전 거주 45세 1인 자영업자
- 월소득: 약 110만 원
- 거주형태: 원룸 전세 (보증금 있음)
- 지급액: 월 200,000원 (실 거주비 기준 산정)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소득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 LH에서 실제 거주 여부 및 임대료 조사 후 결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시원도 주거급여 대상이 되나요?
네, 고시원도 등록된 주거 형태라면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Q2. 자취하는 대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부모와 동일 세대주로 등록돼 있다면 소득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Q3.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아졌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기준으로 판단되며, 상황에 따라 임시 산정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주거급여는 특히 저소득 1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면서, 신청 가능한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단순히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꼭 상담받아보세요.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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